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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줄거리:

  1. San Bao회사는 중국식당을 운영하고 있었고, 외국인 요리사 및 제과사를 채용하고 있었음에도 또 한명의 외국인 요리사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482 비자를 위한 표준 스폰서 및 노미네이션 승인을 신청하였다.
  2. 같은 날, 이민성은 스폰서쉽은 승인하였으나, 그 신청한 요리사 직책 (Position)이 진정한 것이냐 (genuine)에 대한 만족스러운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노미네이션을 거절하였다.
  3. 회사 사장은 노미네이션 거절에 대한 재심신청을 할 수 있었으나, 지정된 28일 기간내에 행정심사재판소 (ART)에 재심신청을 하지 않았으므로 규정상 재심권리를 상실되었다.
  4. 이럴 경우 이 회사에게 존재하는 유일한 기회는 대법원에 헌법상 소송제소 허가 (certiorari) 및 법직무집행 명령 허가(mandamus) 신청을 제소하는 방법뿐 이었다. 따라서 이 회사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법원에 제소하였다.
  5. 이 회사가 주장한 제소 근거는 본래 결정권자가 뇌미네이션을 거절할 때 지명하였던 직책이 진정한 것이 아니었다는 근거로 회사의 조직도을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감안하지 않음으로써 내린 결정이었음으로 제출된 자료를 참고하지 않으면서 내린 결정이었기 때문에 q비논리적, 비합리적 (Illogical, irrational)이었다는 점을 들어 관활권의 오류 (jurisdictional error)가 있었음으로 대법원의 헌법상 소송제소 허락및 직무집행 명령 신청을 할 근거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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